설계업무 프로세스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건축설계 프로세스 [ 기 설계 - 대지 분석] - 대지분석은 프젝트의 프그램 , 예산, 스케줄과 관련하여 정해진 대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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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용재산취득사업 실무자 교육

설계업무 프로세스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이 정 원 ([email protected])

도시

도시

도시

도시

도시

건축 주거시설

문화시설

판매시설

교통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산업시설

복합시설

공공건축

공공건축

공공건축

공공건축

공공건축

건축가(사)

건축 설계 건축설계(建築設計, architectural design)는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능과 형태와 구조를 결정하고 물리적 형 식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총칭한다. 따라서 건축계획을 조정하고 배열하고 구조화하여 도면을 통해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구 상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건축계획은 건축물의 환경조건, 즉 일조·통풍·난방·소음 등을 다루는 환경물리 분야와 색채·형태·미 등을 다루는 환경심리 분 야, 각 건축물의 유형에 따른 기능적·미적 자료 및 원칙들을 물리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계획각론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즉 설계의 과정은 서로 다른 것들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며, 접근방법, 전략 그리고 방법론들은 기술적, 경제적 상황뿐 아 니라 건축가의 경험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건축가는 설계 과정에서 개별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을 이끌 어 내는데 다양한 기본적인 프로세스로 구성된 방법론적 원리에 기초한다. 따라서 설계의 과정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 자료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론적인 방법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크게 건축설계의 진행방법, 건축 프로그래밍 방법, 건축 계획 결정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계의 진행방법은 프로젝트 설계의 단계별 진행방법을 의미하며 건축계획, 설계, 설계감리, 유지와 보전을 포함한 절차를 의미한다. 건축 프로그래밍이란 설계의 진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보의 처리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설계에서 건 축주 혹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주는 설계를 하기 위해 각종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과 건축가의 의견을 종 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결과물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건축 계획 결정방법은 건축공간의 기능적·규모

적 혹은 상호관계적인 합리화와 최적성을 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현대 건축에서 설계 과정은 하나의 정해진 방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방법은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건 축가 자신이 만드는 것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일련의 행위를 포함한다. 설계 과정을 통하여 가장 기초적인 아이디어가 발전하여 건축의 복잡한 부분들로 구체화되며, 건축가는 창의적 열정과 광범위한 통제와 조정, 배열의 기술을 통 하여 다양한 주체와 계획의 요구조건들을 종합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건축설계 [Architectural Design] (학문명백과 : 공학, 형설출판사)

건축 프로젝트(사업) 프로세스

기획

진행

기획 설계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감리

건축설계 프로세스

종료

사후관리

건축설계 프로세스 기획설계 Pre-Design / Conceptual Design

계획설계 Schematic Design

기본설계 Design Development

실시설계 Construction Documents 설계 변경

감리업무 Construction Administration

완성 후 업무 Post-contract Service

- 설계수주를 위한 사업성 및 규모 검토단계 - 건축주의 프로그램, 재정, 요구 시간 및 업무범위설정 - 시설계획과 경제적 타당성 검토, 프로젝트 스케줄과 예산계획 - 건물 종합계획 수립(기능/규모/형태/구조/재료 등) - 계획안 예상 공사비의 산정 : 공사비 목표설정

- 설계 공정 및 개략적인 사업 공정의 작성 - 계획 설계의 기본 구상을 발전시키는 단계 - 설계관련 시스템의 확정단계 (건축, 구조, 설비, 전기, 재료 등) - 관계 관청과의 절충 및 법규분석 / 허가 - 기본설계를 시공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단계 - 설계 관련 시스템의 구체화 단계 - 착공도면(시공도면)의 작성 / 허가조건의 설계반영 - 설계자 / 감리자 분리 - 시공과정에서 설계도서에 맞게 공사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 -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사이에서 의견 조율 - 설계자 : 납품 후 설계지원 및 자료 관리 - 감리자 : 준공 후 도서관리, 하자 및 유지관리 - 고객만족도 조사 / 거주 후 평가

건축설계 프로세스 기획설계 Pre-Design / Conceptual Design -

설계수주를 위한 사업성 및 규모 검토 단계

-

건축주의 프로그램, 재정, 요구 시간 및 업무범위설정

-

시설계획과 경제적 타당성 검토, 프로 젝트 스케줄과 예산계획

건축설계 프로세스 [ 기획 설계 - 기획 단계 ] -

건축 가능 여부의 조사와 사업성(규모) 검토를 하는 단계

-

건축주의 프로그램, 재정, 요구 시간 및 업무 범위 설정

-

시설계획과 경제적 타당성 검토, 프로젝트 스케줄과 예산 확립

-

‘어느 정도의 품질을, 어느 시간 안에, 얼마의 비용으로’, ‘무엇을, 언제, 얼마 만큼의 규모로’, 그리고 ‘어디에’ 건설할 것인 가 하는 필수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정의 건축주 업무 • 부지 선정

단계 목적 • 프로젝트 목표의 명확화, 설계조건의 명확화

• 사업계획 제시

- 건축주 목표 정리, 건물의 수준 협의

- 사업 의도, 기본일정 제시

• 시설 계획 및 프로그래밍

- 시설계획 개요, 조건 제시

- 사업 개요, 부지, 시설 내용 조사

• 자금계획, 예산안 입안

•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 조사

• 건축주 요구사항 작성

• 프로젝트 스케줄 및 예산 작성

설계 업무

주요 협의사항

• 부지 선정 협력

• 건축주 예산 CHECK

• 건축주 의도, 요구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사예를

• 사업의도 조건 정리

• 계약

제시하거나, 부지, 법적조건, 요구사항들을 알기 쉬운

• 사업성 검토

• 프로젝트 업무계획

자료를 사용해 협의

• 건축주 요구사항 체크

• 착수회의

• 판단의 기준을 건축주와 공유

• 업무범위 LIST 작성

• 실행예산계획

• 설계조건을 검토, 정리할 때 항상 완성시킬 구성과 형

• 건축주 합의사항 정리

• 팀의 편성과 업무 분담

태를 고려하여 협의

건축설계 프로세스 [ 기획 설계 - 대지 분석 ] -

대지분석은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예산, 스케줄과 관련하여 정해진 대지 또는 잠재적인 대지를 평가하는 작업임

-

대지와 프로그램의 이해를 통해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며, 논리적이고 현명한 대지의 사용뿐만 아니라 대지의 선택 및 프 로그램 개발의 기초가 됨

건축주 업무

단계 목적

• 사업 계획 발전

• 프로그램 평가

• 대지조건 평가

• 건축주 요구사항 작성

- 건물개요 파악

- 물리적 조건 파악

• 대지 관련 세부자료 제공

- 주차

- 문화적 조건 파악

- 동선

- 법규적 조건 파악

- 지질조사 보고서, 경계명시 측량도 등

- 프로그램 평가 요약

설계 업무 • 프로젝트 관리

• 대지 외 공급시설 연구

• 대지 환경요소 분석

• 분야별 조정/문서 검토

• 환경연구와 보고

• 주변 환경요소 분석

• 법규검토/승인

• 도시계획과 절차 협조

• 스페이스 프로그램 작성

• 대지분석 및 선정

• 프로젝트 전개 스케줄링

• 건축주 보고

• 대지개발 계획

• 프로젝트 예산 수립

• 대지 내 공급시설 연구

• 건축주, 이용자 요구 분석

건축설계 프로세스 건폐율, 용적률, 주차, 동선 스터디

건축설계 프로세스 컨텍스트 조사와 대지 분석

건축설계 프로세스 컨텍스트 조사와 대지 분석

건축설계 프로세스 컨텍스트 조사와 대지 분석

건축설계 프로세스 컨텍스트 조사와 대지 분석

건축설계 프로세스 컨텍스트 조사와 대지 분석

건축설계 프로세스 개략 조닝 계획

건축설계 프로세스 초기 스케치

건축설계 프로세스 초기 스케치

건축설계 프로세스 계획설계 Schematic Design -

건물 종합계획 수립 (기능/규모/형태/ 구조/재료 등)

-

계획안 예상 공사비의 산정 : 공사비 목표 설정

-

설계 공정 및 개략적인 사업 공정의 작성

건축설계 프로세스 [ 계획 설계 ] -

설계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는 설계의 가장 중요한 단계

-

건물의 기능, 규모, 형태, 구조, 재료 등 종합적인 방침을 수립

-

명확한 개념과 형태를 갖추어 건축주의 이해와 승인 획득

-

프로그램을 명확히 하고 디자인 해결책을 제안, 프로젝트 비용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건축주 업무

단계 목적

• 팀편성, 의사 결정기구 확립

• 건축주의 개념 공유

• 사업계획의 수정 변경 등 장래 계획

• 디자인 목표 확정(프로젝트 방향 부여)

• 공사비 예산, 유효면적, 건물수준 설정

• 건물 수준 재협의

• 시설 규모 배분에 대한 방침

• 시설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건물 형태 및 배치 구상 • 설계 대안 제안 및 최종안 확정 • 관계자의 역할, 결정시기, 법 절차의 개략 일정 파악

설계 업무 • 프로젝트팀 확정 • 디자인 목표 설정, 설계조건의 확인

주요 협의사항 • 건축주 요구 파악, 디자인 개념, 계획안의 광범위한 의 견 수렴

• 법규 검토

• 건축주 의사결정 주체 결정

• 건물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기능/규모/형태/구조/재

• 공사비 목표 설정

료 등) • 예상공사비 산정 – 공사비 목표 설정 • 개략적인 사업 공정, 설계 공정 수립 • 복수의 계획안 제출 – 확정안 승인

• 개략적인 사업공정 확인 • 계획 설계의 프리젠테이션

건축설계 프로세스

건축설계 프로세스 기본설계 Design Development -

계획 설계의 기본 구상을 발전시키 는 단계

-

설계관련 시스템의 확정 단계 (건축, 구조, 설비, 전기, 재료 등)

-

관계 관청과의 절충 및 법규 분석 / 허가

건축설계 프로세스 [ 기본 설계 ] -

계획설계에서 설정된 기본구상이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중요한 사항을 정의, 설명하여 실시설계를 준비하는 단계

-

계획설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시설계에서 보완할 사항을 최소화하며, 지속적인 다듬기와 조정을 거 쳐 디자인이 완성된 건축으로 실현

-

기본설계도서는 건축, 구조, 설비, 전기, 재료 및 기타 관련부분을 종합적으로 반영

-

재료의 활용성, 장비 및 소모인력, 공법 및 공기, 공사 및 운영의 경제성, 사용자 안전 및 유지보수, 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 건축주 업무

단계 목적

• 사업계획 확정 / 계획안 결정

• 계획안의 법적, 기술적 근거 검토

• 기본공간 구성 검토 / 관리운영 조건

• 프로그램 분석 및 확정

• 각 용도 및 시설별 조건 제시

• 기능, 건축계획, 기술, 건물배치, 평면과 공간구성, 예

• 규모, 설비, 건물수준 결정

산의 균형을 검토 – 내외부 디자인 입안

• 임대방법 기본방침 결정

• 관계관청과의 절충 및 법규분석

• 기본설계 도서 승인

• 기본설계도서 – 건축주 승인 설계 업무

주요 협의사항

• 내외부 종합적 디자인 방침 결정

• 건축, 구조, 설비, 전기 등 각 분야를 통합 조정

• 개략 시방서 검토

• 건물 수준 검토, 확정하고 공사비 협의

• 개략 공사비를 예산과 비교하여 균형 검토

• 기본설계의 프리젠테이션

• 시설배치, 건물공간구성, 용도배분면적 확정

• 인허가 업무

• 구조, 설비, 전기 각 시스템 검토, 건물수준 설정 • 인허가 절차 준비

건축설계 프로세스

건축설계 프로세스 실시설계 Construction Documents -

기본설계를 시공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단계

-

설계 관련 시스템의 구체화 단계

-

착공도면(시공도면)의 작성 / 허가 조건의 설계반영

건축설계 프로세스 [ 실시 설계 ] -

기본설계 단계에서 승인된 도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도면에 나타내어 실제로 공사가 가능하도록 표현

-

실시설계도서는 시공단계에서 건축주, 시공자 간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도면구성, 표현방법, 치수크기 등이 논 리적이고 정확하게 구성

-

기본설계 원칙의 확정 적용, 공사와 공사비 산출기준, 계약에 준하는 일체의 설계도서 준비사항 포함

건축주 업무

단계 목적

• 기본설계 방침의 확인

• 기본설계 근거로 디자인과 기술의 상세한 표현

• 관리운영 방침 설정 및 조정

• 건축, 구조, 설비, 전기 등 모든 분야의 일치, 상세 검토

• 별도공사 방침 설정

• 재료, 공법 등의 결정 및 건축주 승인

• 인허가 신청 절차

• 시공자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설계도서 정리

• 실시설계 도서 승인

• 실시설계도서의 품질 확인 및 건축주 승인 설계 업무

주요 협의사항

• 건축주 의도 및 기본설계 추가 수정사항 조정

• 계획 결정을 위한 합의사항 정리

• 설계 법규 재확인

• 시방서의 구성방식, 작성 방법 및 범위 검토

• 종합적인 상세 검토

• 자재와 공법, 예산 확인

• 특수분야 컨설턴트와의 조정

• 설계도서 간의 상호 검토

• 실시설계 진행 – 실시설계도서 작성

• 추가 발주분에 대한 설계방침 확정

• 시방서 작성 • 공사비 가견적(실시 80%) 및 상세견적(실시 완료시)

건축설계 프로세스

건축설계 프로세스

건축설계 프로세스 [ 시방서(Specification) ] -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규정 및 과업지시사항 등을 기입한 문서

-

일반적으로 시방서에는 재료의 재질, 품질, 치수, 시공방법, 공법 등을 표시

-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표준) 시방서에 기입하고, 당 공사에만 적용되는 특수 공종이나 특이한 조건에 대한 내용은 특별(특 기) 시방서에 기입

-

건물의 품질과 비용에 관련되므로 특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시방서의 구성 항목

구성 항목 1. 총 칙

2. 가설공사

3. 토공사

4. 지정 및 기초공사

5. 철근콘크리트공사

6. ALC블록 및 패널공사

7. 프리캐스트 콘크리 트 공사

8. 철골공사

9. 벽돌공사

10. 블록공사

11. 돌공사

12.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

13. 목공사

14. 방수, 방습 공사

15. 지붕 및 홈통 공사

16. 금속공사

17. 커튼월 공사

18. 미장공사

19. 온돌공사

20. 창호공사

21. 유리공사

22. 플라스틱공사

23. 도장공사

24. 수장공사

25. 조경공사

26. 단열공사

27. 특수건축공사

28. 해체공사

29. 기타공사

건축설계 프로세스 [ 내역서(Estimation) ] -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건설비용을 산출한 것

-

건축주의 소요비용 계산과 건설사 선정의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

-

공정 항목 당 재료비, 인건비, 경비가 합산되어 작성

-

단가에 따라 공사비가 증감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이고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건설사업 관리자의 개입이 필요

-

내역서의 내용 : 공사비 원가계산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 : 건축, 설비, 토목, 조경 등의 분야에서 공사단계 및 내용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산출한 것

건축설계 프로세스 [ 내역서(Estimation) ]

건축설계 프로세스 [ 내역서(Estimation) ]

건축설계 프로세스 [ 프로젝트 종료 ] - 건축주와의 관계 지속 : 프로젝트 관련 communication 지속 : 문제점에 관한 시간과 비용 투자

- 프로젝트 자료의 보존 : 전산화를 통한 필요 자료의 보관 : 준공도면의 보관, 시방서

- 법적 고려사항 : 일반적인 자료 보관기간은 10년 : 의무사항이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보관 : 계약서 및 변경사항, 업무일지나 현장 점검사항 보관

- 관리 및 마케팅에의 활용 : 마케팅 담당은 프로젝트의 자료가 지속적으로 필요 – 자료 이관의 필요성 : 대부분의 설계 제의는 지난 유사 프로젝트의 정보요구를 수반함 : 건축주들의 추천으로 추가적인 프로젝트 수주에 도움

건축설계 프로세스 [ 거주 후 평가 (P.O.E. Post Occupancy Evaluation ] -

거주 후 평가는 건축물이 준공된 후 실제 사용 실태를 평가함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 차기 설계를 위한 정보를 도출, 보다 개선된 계획 / 설계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방법

-

건물 사용자는 직원, 고객, 방문객, 소유주, 시설 관리팀 및 장애자를 비롯한 건물에 관계된 모든 사람

-

의도한 목적에 맞게 건물이 얼마나 충실히 사용되고 있는지를 건물 사용자의 경험에 의거하여 평가

-

거주 후 평가는 다용도로 활용 가능 : 새로운 건물을 위한 세밀한 정보 제공 : 새로운 시설의 개발이나 문제가 발생한 시설의 관리 : 유지, 교체, 구매 및 공급 정책 수립에 사용

공공건축 설계발주 공공건축의 품격향상을 위해 2013년 6월 4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건설기술 관리법(현 건설기술 진흥 법)에서 규정해 온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사업 수행능력평가 및 설계공모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내에 새로이 규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발간

공공건축 설계발주 [ 기존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의 문제점 ] ① 대부분의 공공건축 설계자 선정이 입찰가격으로 결정 ∙ 건축기본법, 건설기술 관리법에서 설계의 창의성·예술성 확보를 위해 설계공모를 장려하고 있으나, 대

부분의 공공건축 설계발주는 입찰방식을 채용하여 왔음 ∙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공공건축 설계자 선정은 공사를 위한 시공업체의 선정과는 근본 적으로 다르다는 인식 하에 입찰방식을 지양하고 있음

② 설계공모방식의 문제점과 한계 ∙ 설계안 평가 위주의 설계공모방식의 한계 ∙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전문성 논란과 설계자의 참여비용 부담 가중 문제

③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문제점과 한계 ∙ 건축설계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기준 부재 ∙ 일부 대규모 업체에만 유리한 과도한 배점기준 ∙ 설계공모와 유사한 기술제안서 평가방식

공공건축 설계발주 [ 개편 방향 ] ① 일정 규모 이상 및 특정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의무화 ∙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성과 기술력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해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014년 기준 2.3억 원, 2015년 기준 2.1억원) 이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건축설계발주는 설계공모 적용을 의무화

∙ 설계공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의 설계공모 비적용에 대한 절차 규정 -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설계공모 비적용 가능

-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공모 비적용 가능

② 공공건축 설계발주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 ∙ 설계공모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용대상,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대한 사항 등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새로이 규정 ∙ 건설기술 관리법을 전면 개정한 건설기술 진흥법(14.05.23.시행)에서는 건설기술의 범위에서 공공건축 설계용역을 제외

공공건축 설계발주 [ 설계발주방식별 주요 개선사항 - 설계공모 ] ① 설계공모방식 다양화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 공모)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총칙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 공모의 각 설계공모방식별 운 영방법으로 재편하고, 공모방식별로 적용대상, 평가기준, 공모기간, 제출도서 등을 차별화 ∙ 설계안이 아닌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공모방식으로서 ʻ제안 공모ʼ 도입

공공건축 설계발주 [ 설계발주방식별 주요 개선사항 - 설계공모 ] ② 설계공모 심사의 전문성 제고

∙ 심사위원회는 설계안의 창의성과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건축사 또는 건축설계분야 조교수 이상 으로서 5년 이상 경력자를 중심으로 구성 ∙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임·직원 심사참여를 전체 위원수의 30% 이내로 제 한하고 전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 ③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성 제고 ∙ 심사위원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하도록 하고, 심사위원에 대한 설계공모 참가자의 기피신 청에 대한 규정 마련

∙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 ④ 설계공모 참여자의 부담 경감 ∙ 제출도서는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설계공모 참가비용 발생을 최소화

∙ 예정 설계비의 10%(최대 1억 원)를 공모 입상자(작)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설계공모 보상비용을 현실화

공공건축 설계발주 [ 설계발주방식별 주요 개선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PQ)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및 세부평가 방식 조정 ∙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용 ∙ 기존 설계비 10억 원 이상 사업에 적용해온 기술자평가(SOQ) 및 기술제안서평가(TP)는 폐지 기 존 (건술기술 관리법)

설계비 2.3억 원 ~ 10억

원 10억 원 ~ 15억 원 15억 원 이상

건축설계

변 경 (14.6.4이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세부평가기준

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발주기관별 기준

세부평가기준 PQ

별표1

(SOQ 및 TP 는

마련

폐지) 고시금액 이상

PQ → TP

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

1억 원 이상 ~

PQ

PQ → SOQ

건축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공공건축 설계발주 [ 설계발주방식별 주요 개선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PQ) ] ② 세부평가기준 신설 및 용역 규모에 따른 평가기준 차별화 ∙ 발주기관별로 마련·운영되어 온 세부평가기준을 폐지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한 세부평가 기준을 신설

∙ 용역비 규모가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은 설계자(담당 건축사) 위주로 평가하고,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 은 설계업체 위주로 평가 ③ 건축설계 용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을 삭제하고, 신용등급 평가는 고시금액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으로 규정 ∙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을 명시하고, 경력(12년 이상 만점), 실적(최근 10년간 설계실적 10건 이상 만점),

유사용역 실적(최근 5년 이내 5건 이상 만점) 등 만점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다양한 업체의 참여기회 제공 ∙ 용역 및 발주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평가항목, 배점 등을 ±20%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발주기 관의 자율성을 보장 ∙ 과거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으로 활용되었던 기술자 평가방식, 기술제안서 평가방식

은 폐지

공공건축 설계발주 [ 설계발주방식의 종류 ] 건축물 용도 및 설계비 추정가격별 적용 가능한 설계발주방식 발주 방식 건축물 용도

설계비 추정가격※

설계 공모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고시금액 이상∼

표1 제1 호∼제16

5억 원 미만

호, 제27호

의무적용 제외절차

협상에 의한 계약

○ ○

고시금액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

입찰

설계공모

○(PQ)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 획 사전검토를 통해 비 적용 대상 인정



×

×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 획 사전검토 후 중앙건축

5억 원 이상

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적 용 대상 인정

건축법 시행령 별 표1 제17호∼제26

호, 제28호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PQ)



-

● : 의무적용, ○ : 선택적용, × : 적용불가, ○(PQ) :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적용) ※ 설계비 추정가격은 ʻ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ʼ에서 규정하는 건축설계업무로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를 모두 포함하는 업무대가를 의미

공공건축 설계발주 [ 설계발주방식의 종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17. 공장

2. 공동주택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6. 종교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7. 판매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운수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9. 의료시설

한다)

10.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노유자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 외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 제외 대상

공공건축 설계발주 [ 설계발주방식의 종류 ]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름 - 다만 해당 건축물이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인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통해 설계공모 의무적용 제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함

∙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선정 등에 따른 설계·시공 통합 발주의 경우는 건설 기술진흥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름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정설계비 1억 원 이상∼고시금액 미 만의 건축물은 입찰(PQ)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설계공모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 식도 적용 가능

∙ 건축설계용역과 타 기술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건축설계용역의 과업내용과 용역비 비중이 타 기술용역보다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름 ∙ 부분발주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14.06.05) 이전에 설계자를 선정하였고, 시행일 이후 실시설계 등을 별도로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등 사업계획 사전검토 예외대상(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이면서 설 계공모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지역자치센터, 유치원, 노유자시설 등 예정 설계비 규모와 관계 없이 설계공모를 의무 적용하는 대상(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이후 포함할 예정 (현재 고시일정 미정)

공공건축 설계발주 [ 설계발주방식의 결정 절차 ]

공공건축 설계발주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 1.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공공건축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 방향

설정, 규모 및 예산계획 수립, 디자인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공공건축 조성 기획단계 에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수행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자문에의 응답 공공건축 조성 및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 해 공공기관이 자문을 요청할 경우 건축서 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기획/발주/ 설계/시공/유지관리에 관한 자문에 응답

3. 공공건축 관계자에 대한 교육 공공건축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매뉴얼 개발 및 배포

4.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건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통 계자료 수집 및 분석, 공공건축 공간정보 데 이터베이스 구축, 공공건축 조성관련 법령 및 각종 지침 제공, 우수공공건축 사례 홍보

건축설계경기

건축설계경기

건축설계경기

건축설계경기

건축설계경기

건축설계경기 [ 결과물에 따른 분류 ]

건축설계경기

건축설계경기 [ 설계 목적에 따른 분류 ]

건축설계경기 [ 단계별 구분 ]

건축설계경기 [ 참가방식에 따른 분류 ]

건축설계경기

건축설계경기 [ 참가범위에 따른 분류 ]

건축설계경기

건축설계경기 [ 설계경기 방식의 결정 ]

건축설계경기 [운영조직]

건축설계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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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경기 수행 사례 ]

감 사 합 니 다.